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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 중간정산 보고

신탁계좌의 수입․지출 내역 항목별로 정리한 사항 등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6-23 14:53:56 2023.06.23 14:53: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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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코리아의 공장 이전과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가 23일, 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 중간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시는 공장이전사업의 주요개념과 사업 전반구도를 설명했으며, ▲신탁 관리되는 4개 계좌의 수입․지출 내역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항목별 정리해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이번 사업의 개발이익은 지가차익과 사업수익의 합을 말하며, 지가차익은 도시계획 변경 후 지가에서 변경 전 지가와 기반시설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라면서 “또 사업수익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장이전을 다 하고도 남는 개발이익이 있다면 그 초과이익의 51%를 시에서 공익적 방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이번 중간정산은 당초 공장이전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었지만 시의회 등에서 중간정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다.


 이번 중간정산은 회계법인에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탁계좌의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한 사항을 보고했으며, 시의회에서는 앞으로 정산방법,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 최종 정산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한편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사업은 도심확장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 해결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2011년 시와 페이퍼코리아 간 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장이전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약정에 따라 페이퍼코리아는 전체 개발 이익금(지가차액+사업수익-공제비용(공장이전비용))의 51%를 공익 목적으로 시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또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공장 이전과 무관한 대출 등의 금융비용이 이전 비용에 가산되지 않도록 추가 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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