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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여드는 새만금으로 거듭

새만금 국가산단,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6-28 11:38:50 2023.06.28 11:38: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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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등 세제 혜택 부여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수소 등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투자 호황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신속한 행정 처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공동위원장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최근 서면으로 제30차 위원회를 개최,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심의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월)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감면 혜택이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28일 새만금 국가산단을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8조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면서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의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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