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이는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의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전한 산단의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된 운영규정에는 재정 건전성 등 기업의 경쟁력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정량‧정성) 신설과 입주희망 부지 내 구체적인 배치도 작성기준 제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근 발생한 입주기업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 심사 단계부터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입주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안전‧환경‧기업회계 등 외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지자체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윤순희 입주심사위원장(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성장가능성이 큰 유망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에 체계적인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게 해 경쟁력 있고, 안전한 국가산단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