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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1억 부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7-10 11:37:25 2023.07.10 11:37: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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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6,763건, 30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10억원 정도 감소한 액수로, 올해 건축물 용도별 지수가 10~20% 인하돼 건축물분 재산세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이체,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앱,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첩, 납부안내문 부착, 시 전광판 홍보, 시 페이스북, 트위터 홍보 등 시민의 눈에 띄는 다양한 납세 안내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올 한 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건축물 세 부담이 완화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세인 재산세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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