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40호에 대한 가격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청취를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
열람대상주택은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개별주택을 신·증축, 용도 변경하거나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상황이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시청 세무과(454-2410)와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실시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9월 26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