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이달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실시한다.
산정과 검증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로 대상 필지는 1,334필지이다.
지가 산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각종 자료 검토 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지가 검증이 완료되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신청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과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