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주민세 10만6,074건, 10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주민세 1만5,858건, 26억3,800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지방교육세포함)이 부과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외국인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소분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올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부과기준이 완화됐다. 사업소분주민세의 기본세액은 5만5,000원∼22만원이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신고납부 대상인 사업소분주민세에 대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납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등을 통한 납부와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1588-5663)을 통한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개발,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납세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