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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시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8-23 11:43:51 2023.08.23 11:43:5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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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오는 28일부터 2023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군산사랑상품권 1만2,846가맹점 중 201개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다만, 어민수당과 청년수당 등 시에서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6일까지 대상 가맹점의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후 최종 사용제한 대상 가맹점 201개를 확정하고, 시청 홈페이지, 군산사랑상품권 앱 (지역상품권 chak), SNS, 시정소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제한대상을 공지하고 있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이번 가맹점 제한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회복 취지에 따른 정책인 만큼 시민분들의 양해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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