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돼있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며, △보조사업자는 군산시에 소재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조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20% 이상 자부담하도록 운영방침을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과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조금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된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수혜도 등을 기준으로 사업부서의 실무검토와 군산시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예산이 확정(시의회 의결)된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 홈페이지 (https://www.gunsan.go.kr/)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