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한 달 동안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통합한도 50만원은 동일하되, 종이상품권 10만원 한도를 3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다.
시는 종이상품권은 모바일·카드 상품권보다 상대적으로 발행비용이 2배 정도 더 발생돼 발행 총한도를 늘리고자 부득이 종이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확대했다.
하지만 주로 종이상품권 사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9월 추석을 맞아, 종이상품권을 한시적으로 상향, 골목상권,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명절 장보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맞이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