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외국인 고용 한도 확대…탄력적인 노동 공급 ‘기대’

고용노동부, 4회차 E-9 인력 신규 고용허가 신청 받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9-08 14:13:10 2023.09.08 14:13:1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고용노동부, 4회차 E-9 인력 신규 고용허가 신청 받아

지방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 상·하차 직종도 신청가능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편으로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저출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으로 인한 만성적인 산업 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최근 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이 적용됨에 따라, 올해 4번째로 실시되는 10월(4분기)부터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가 기존의 2배 규모로 확대된다.

  

아울러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0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 허가서가 발급될 계획이며,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300인 이상 지방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도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돼왔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수도 제한됨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기업 등에서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고용한도 9∼40명에서 20∼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7∼20명에서 15∼40명 ▲양식어업은 기존 5~7명에서 10~15명으로 ▲연근해어업은 기존 척당 4명에서 7명으로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아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가 다차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농축산업, 어업 등 인력이 필요한 산업현장에서는 추가적인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해져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군산지청 지역협력과(군산고용센터 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10월 19~27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0월 30~11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현철 군산지청장은 “이번 4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신규 고용허가 쿼터가 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도 2배로 확대돼 고용허가서를 충분히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제조업, 농·축산업 및 어업 등 관내의 사업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 부족한 인력난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이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