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3년 9월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8만2,775건, 26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84억원 대비 23억원 정도 감소한 액수로, 주택(2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공동주택가격 8.78%, 개별주택가격 3.68% 하락으로 소폭감소 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도 지난해 대비 개별공시지가 6.61% 하락으로 재산세액이 감소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추석명절 연휴로 오는 10월 4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재산세계(454-2420)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뱅킹,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등), 각종 금융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ARS납부 시스템(1588-5663),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장영호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시민 복리 증진에 전액 사용 가능한 자주 재원임을 감안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