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한다. 이에 따른 열람과 이의신청을 시청 세무과(454-241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오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영한다.
열람대상 주택은 2023년도 1월부터 5월 말까지 개별주택을 신·증축, 용도변경 하거나 부속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240호(공시185‧미공시55)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454-2410)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은 재검증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오는 11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주택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시 홈페이지 공고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