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위해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로 3년간 매월 근로활동으로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 지원하며, 3년 후 탈수급을 할 경우 1,440만원(본인 적립금 10만원 저축 시)을 받게 된다.
자산형성 지원금은 주거문제 해결, 본인·자녀 고등교육 기술훈련, 창업 운영자금, 그밖에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3년 만기 전에 중도 포기 또는 근로활동 중단 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1’ 5차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며,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1566-0313), 시 기초생활계(450-0632)로 문의하면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2023년 차수별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니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셔서 탈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