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해 대비 지방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자 해법 찾기에 나섰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방소비세(△11억), 자동차세주행분(△53억), 조정교부금(△69억), 보통교부세(△800억), 부동산교부세(△35억), 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금(△11억) 등 교부세 980억을 교부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또 지방세 세입마저도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세출 구조조정 등 고강도의 허리끈 졸라매기에 돌입하면서 체납지방세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자 전방위 압박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에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指名), 가택수색 압류, 귀금속 전국합동 공매 등 종합적인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10주간 운용하고 있다.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족쇄를 채면 해당 차량은 이후 시 자체 공매시스템에 의한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9월 말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7,014대 44억에 달하며, 올해 영치로 인한 체납 징수액은 429대 2억5,000만원이다.
시는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체납세 징수 T/F팀’을 투입해 지난해 관내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2,000만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등에 대한 동산압류도 함께 진행했다.
자체 수입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자주 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에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자 연 5회 개인별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상반기 2차례에 걸쳐 1만7,000명을 대상으로 328억의 체납액을 안내했으며, 연말까지 3차례 더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용하면서 ‘체납세 징수T/F팀’ 활동을 중심으로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과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경기 악화로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해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지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