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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아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01-12 11:47:55 2024.01.12 11:47: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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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매년 1‧3‧6‧9월 네 차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최대 4.58%에서 1.26%로 줄어들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1월 말까지 시 세무과 방문 혹은 전화(454-2400)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및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에 연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연납 후에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돼 환급되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에 대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좋은 기회로, 할인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서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 자료 이관작업으로 지방세시스템은 17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후 10시까지 중단돼 납부가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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