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2일부터 택배 수·발신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과 연륙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택배 운임비를 지원, 물류비 부담 경감 등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 지역과 연륙 도서 지역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실정이나, 기존에는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섬 지역만 지원됐다.
이에 시는 올해 변경된 사업지침을 적용해 육지와 연결된 연륙 도서 지역까지 확대하고,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어청도, 연도, 죽도, 비안도, 두리도 등 관내 10개 섬 지역과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5개 연륙 도서 지역에 주소지를 가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운임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옥도면사무소에 방문해 지원금 신청서 작성과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해 접수 가능하며, 운임 지원금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대상을 확정해 매월 1회 이상 주기로 지급 예정이다.
다만, 시내에서 보내거나 받은 택배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돼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은호 항만해양과장은 “올해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은 연륙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 증가로 주민들에게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