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 1인가구 111만원, 2인가구 184만원, 3인가구 235만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만기 해지 시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1차) 2월 1~20일, (2차) 5월 1~20일, (3차) 8월 1~20일이다.
지원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통장만기 시 자립역량 교육이수(10시간)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저소득층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2024년 차수별 희망저축계좌2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므로 많은 대상자가 신청하셔서 경제적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자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군산시청 복지정책과(450-0632) 및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