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급증하는 어촌인력의 단기·계절성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수산분야에 근로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어가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으로, 근로 추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및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주는 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수산식품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시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면양식 분야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2023년 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왔고, 당초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선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시행한 사전 고용수요조사에서는 약 130여 명으로 고용수요가 급증, 올해는 추가로 더 큰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어촌인력 수급 시행에 나서게 된 것이다.
먼저 고용수요 내에서 해외 지자체와의 인력 교류 협약(MOU)을 체결해 어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적기에 수급할 예정이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의 배정심사 및 입국절차를 마치면 올해 하반기 중 입국해 기본 5개월, 연장 시에는 최대 8개월까지 김 양식업 등 수산업 현장에 투입돼 일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근로 전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 단체 근로 교육을 시행해 안정적인 고용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매년 어업생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김 양식업 등 수산업 현장에 적합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함으로써 고용 어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그만큼 계절근로 인력의 안정적인 지원이 어업인들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적시적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지원하여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