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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공회의소, 통상임금 지침 설명회 개최…노동현장 갈등 최소화

100여개 기업 실무담당자 참여 성황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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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지난 26일 고용노둥부 군산지청, 노사발전재단 호남지사와 함게 동우문화재단 아트홀에서 지난해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과 후속 조치로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00여개 기업의 총무·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으며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인건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 통상임금이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그 이전까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해 왔고,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특정 시점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전원합의체 판례 후속으로 지난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

 

조성용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들이 어떤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쉽고 정확하게 판단해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를 통해 노동현장의 갈등이 최소화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을 격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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