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윤 정부의 지침에 따른 한계를 보여왔던 지역화폐가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날개를 달고 있다.
정부가 현재 월 70만원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한도는 200만원 내에서 지자체 자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70만원(명절 등 한시 100만원 허용)에서 2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올리는 것이다.
다만, 지류형 화폐는 1인당 7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구매 한도와 별도로 지역화폐 보유한도 역시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기준이 농촌 등에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검토중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협 하나로마트 등 사용처 확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지역화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활발하게 발의됐으나 하나로마트가 있는 읍면지역에 마트나 슈퍼, 편의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예외조건으로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군산지역 읍면지역의 하나로마트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복귀가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군산관내 읍면 지역에는 7개소의 하나로마트가 있으나 군산시 조사결과, 주변에 편의점과 슈퍼, 마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인구가 줄어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읍면 주민들은 “생필품이나 농기구를 살 만한 곳이 하나로마트밖에 없는데 지역화폐를 쓰러 먼 시내까지 가야 하냐”며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4월 영농자재, 농수산물 도소매 업종 등에 한해 연간 매출액 한도를 풀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달 1일 국회에 회부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자 10인에는 임호선, 이광희, 문진석 등 지역 국회의원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이 넘더라도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영농자재 또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사업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