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촉진 목표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기업에는 수습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간 매월 7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에 참여 기업을 이달 24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하고 올해는 청년 11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군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 상시 고용 인원 외 미취업 청년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해당 기업에서 채용된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계(☏063-454-234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청년 고용 안정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