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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0-12-2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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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친구의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의 처벌 문- 고등학교 2학년인 저의 아들은 친구 갑과 함께 그의 할아버지 을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여 유흥비로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손자인 갑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저의 아들에게만 위 금품의 변상을 요구하며 변상하지 않으면 형사상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을이 고소할 경우 저의 아들만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답-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 사이의 범죄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제 344조에서 이를 절도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은 친족 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28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손자인 갑은 을의 직계혈족이므로 범죄는 성립되나 그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귀하의 아들은 을과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으로서 제328조 제3항과 이를 준용하는 제344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절취행위자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가 보관하는 있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철취한 경우에도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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