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6일까지 2천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기재하고 그동안 주고 받은 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고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에 기재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된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매출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면제자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군산세무서(서장 배용신)는 원거리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현지 접수창고를 17일에서 26일까지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개설장소는 조촌동, 경장동 인근지역은 군산시 농협, 나운동, 문화동지역은 군산신풍초등하교, 중앙동, 영동 인근지역은 군산초등학교, 대야면 인근지역은 대야농협에서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