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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철도 토지보상 양도소득 신고 이렇게 하세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1-0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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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동사무소, 주민 봉사행정 실천 귀감 “군장철도 토지보상 양도소득 신고 이렇게 하세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내용 적극 홍보, 주민 호응 군산시 구암동사무소(동장 이종홍)가 내흥동 일대 군장철도 편입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감면대상 등 관련규정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장철도사업 관련 군산지역 토지보상 면적은 8백18필지로 내흥동지역은 3백85필지가 보상용지이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통보를 받은 토지주들은 매매가 아닌 공공사업으로 본의아니게 토지보상이 이뤄진다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구암동사무소는 양도소득세가 국세로서 세무서 소관일지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에 주력해 눈길을 끈다. 동사무소는 군장철도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이 양도계약 체결후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할 때 양도일로부터 8년이상 자경 농지임을 입증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만큼 농지원부 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국가사업 등 공공용지로 양도가 이뤄질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5%(채권보상시 35%)가 감면되는 만큼 도시계획확인원, 사업시행자의 감면신청서, 보상금통지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면 즉시 신고확인서 발급과 함께 과세여부 판단 및 납부세액 계산까지 해주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납부하면 세액의 15%까지 공제혜택이 이뤄진다. 구암동사무소 이종홍 동장은 『세무법규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토지보상관련 양도소득세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법 규정을 홍보하게 됐다』며 궁금사항은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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