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파유원지 일반음식점 신축문제, 행정심판서 인용재결후 재허가 신청 계류중 조촌동 시청 뒤 공동주택 신축문제, 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패소후 또 사업승인 신청 은파유원지 자연환경보존·신시청 주변 개발과 밀접 첨예한 사안 시당국 의사결정 여부 촉각 곤두 군산시가 불허처분한 건축허가신청 2건에 대해 민원인들이 전라북도 행정심판 인용재결 및 행정심판 기각 등의 결정을 받은후 재차 시에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시당국이 처리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문제의 건축허가 민원은 지곡동 은파유원지 인근 일반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 신축의 건과 조촌동 시청뒤편 공동주택 신축의 건 등 2건. ▲은파유원지내 일반음식점 신축관련 민원은 전주의 이모씨가 임야 2천2백여㎡에 지상2층 규모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하순 건축허가 신청이 군산시에 접수됐다. 시는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일지라도 은파호수가 인접한데다 수목이 우거진 자연경관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자연환경 보존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후 민원인 이씨는 시의 불허처분에 불복해 전북도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원인 주장을 이유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곧바로 군산시에 재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군산시가 이씨의 음식점 신축을 허가할 경우 인근 토지주들의 연이은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함은 물론 양질의 산림훼손 등 환경피해가 불가피한 상태여서 시당국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촌동 시청뒤 공동주택 신축관련 민원은 군산 H주택건설이 대지 4천7백여㎡에 지하2층 지상 15층 규모 2백94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2월말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 시가 반려처분한 것으로 사업주는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위에서 기각당했다. 사업주는 그러나 지하 2층, 지상 15층, 2백94세대의 당초 사업규모를 지하 1층 지상 14층, 1백99세대로 축소해 지난 11월 군산시에 재차 사업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다. 시는 지난달 중순 건축심의에서 시청사 인근이 대형건축물 밀집으로 주거기능보다는 상업기능을 충족시키는데다 연안도로와 연결되는 대로변에 위치해 향후 교통량 유발요인 등으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부지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부결시켰다. 군산시는 이들 두건의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여부를 위해 지난달 민원조정위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했으나 위원들간 심한 견해차만을 확인한채 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 한편 이들 민원은 시당국의 의사결정 여부에 따라 은파유원지 자연환경보존, 신시청 인근 각종 대형건축물 사업승인 등에 밀접한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새해 벽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