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채경석 의원, 농지 강제처분 구제절차 신설 등 지방의원 연구노력 의지, 정부 정책 반영 수범사례 평가돼 군산시의회 채경석 의원(구암동)이 현행 농지관련 비합리적·비능률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청와대에 청원한 가운데 일부 사항이 정책에 반영돼 올상반기중 본격 시행된다. 채의원은 지난 99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으로부터 농지소유 상한초과여부와 직접 농업경영 의사여부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 농지실태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현실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는 등 모두 12개항의 불합리한 농지관련 규정 정비를 청원했었다. 이런가운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현행절차 외에 읍면장에게도 발급신청토록 개선해 2인이상 농지관리위원 확인 불편을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농지강제처분 역시 처분 이전에 청문이나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법령에 신설키로 결정해 지방의원의 연구노력 의지가 중앙 정책에 반영되는 모범적 선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