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2천년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1-1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2천년 1월은 2천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달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2천1년 1월 31일까지 2 천년도 사업실적을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작성하여 군산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산세무서 세원관리과 470-3304로 하면 된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