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서 국기게양과 하강식이 없어진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의 태극기 게양과 강하를 없애기로 하고‘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령에는‘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학교와 군부대에서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와 군부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국기 게양과 강하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다라 학교와 군부대를 제외한 관공서 등은 24시간 태극기를 달 수 있도록 허용된 상태다. 학교와 군부대의 국기 게양시각은 오전 7시, 강하시각은 3월부터 10월은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 5시로 정하고 있다. 그 동안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의 국기 등에 대한 규정을 뒀지만 현실적으로는 등교시간 자율화 등으로 국기 게양식과 강하식을 볼 수 없어 이 같은 개정을 하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