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구상권 청구 방침, 대체사업 국비지원 으로 급선회 외항연결도로사업·대학로 확포장 사업 등 때아닌 국비지원 사업 추진 납득 안가 군산시가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금 패소로 혈세 65억여원을 낭비해놓고 구상권청구 방침 등 당초 시의회 보고내용과 달리 일부 시 사업의 국비지원을 모색한후 민선시정 최대 실정(失政)인 개야도어업보상 사건의 조기 봉합을 의도해 책임회피성 무소신 행정이라는 강한 비난을 낳고 있다. 이는 시관계자 등이 그동안 건설교통부를 방문해 95년 당시 어업허가 연장불허처분이 건교부 의견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적극 피력한 것에 반해 건교부측은 「사실상 협의만 해줬을뿐 최종 행정적 의사결정은 군산시가 내린 것이다」며 책임없음을 주장하는데 따른 것. 사정이 이렇게되자 시와 건교부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은 뒷전인채 군장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외항구간 1.1㎞의 폭 6m도로를 25m로, 군산대에서 옥구읍구간 1.6㎞의 대학로 폭을 25m로 확포장하는 등 약 100억원 가량의 대체사업을 추진키로 협의중이다. 군산시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개야도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경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에서 65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행정최고 책임자의 정확한 과실과 책임규명 조차 없이 소규모 대체사업을 빌미로 유야무야 봉합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위위원들은 외항연결도로와 대학로확포장 사업이 장차 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향후 시 행정 및 지역정치권 역량으로 얼마든 국비지원사업 선정이 가능한데도 굳이 현시점에서 개야도 손실보상금 지원 대체사업으로 협의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능한 시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이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사무조사특위가 증인 출석요구했던 관계공무원들조차 정당한 사유없이 특위출석을 거부한데다 당시 행정최고 책임자인 김길준 시장 역시 증인심문에서 시장으로서의 무과실, 무실수, 무책임 등 이른바 3무론을 강력 주장한 상황이어서 특위차원의 철저한 진실규명은 절실하기만 하다. 김경구 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국비지원과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패소는 별개 사안인데도 일부 공무원들이 마치 대체사업으로 국비조달을 모색한후 사건을 조기 매듭지려는 것은 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다』고 전제한후 『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구상권 행사 등 철저한 과실 및 책임 규명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