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만 넘기면 시장임기 채운다」는 등 낭설 나돌아 3월31일까지 대법원 상고심 판결여부 귀추 주목 4월이후 상고기각 핀결시 부시장 직무대행체제 최근 군산지역 정가는 김길준 시장의 선거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과 추측성 전망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10여명 가량의 시장재보선 입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얼굴알리기 및 공천권 확보에 돌입해 읍면지역은 물론 시내 다방가 등 곳곳에서 김시장 재판문제는 이미 약방의 감초처럼 화두가 돼있다.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김시장이 지난해 10월19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량인 벌금 2백5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은후 대법원에 재상고, 자칫 판결 결과에 따라 김시장의 시장직 유지여부는 물론 지역정가 선거열풍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정가에는 「3월말까지 김시장 확정판결이 없으면 시장직 임기를 다 채운다」는 등의 근거없는 낭설이 확산돼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소송의 경우 소송을 접수한 법원이 소 제기일로부터 180일이내 처리하되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한다」,「전년 10월부터 3월말사이에 확정판결로 당선이 무효되면 4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김시장의 대법 상고심 법적 판결시한은 사실상 1월중하순이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고법선고 7개월여만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때 1월중 판결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대법원이 3월31일 이내 파기자판을 통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나 원심파기 등의 판결을 하면 김시장 시장직 유지는 가능하지만 상고기각판결의 경우 판결일로부터 당선무효돼 4월26일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또 4월1일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김시장은 시장직을 잃게되고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된다. 이경우 재보궐 선거일인 10월25일을 기준으로 할때 잔여임기 1년미만의 선거법 규정에 따라 재보궐 선거는 치러지지 않는다. 다수 시민들은 김길준 시장의 선거재판이 수년째 장기화하면서 시정 공백은 물론 공직사회 불안정이 가중돼 결과적으로 시정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정 안정을 위해서는 결과야 어떻든 대법원 확정판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