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사고 면책서약 이유 보상거부 과다요금 징수 영수증마저 발급안해 택배 및 퀵서비스 업체들이 고객들의 물품을 운송도중 파손하고서도‘파손면책 서약’ 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요금을 부과하고도 영수증마저 발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택배 및 퀵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비자보호규정이 신설됐으나 업체들이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중재를 통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보호규정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 이모(42·군산 해망동)씨는 지난해 12월말 전북 진안에 사는 부모님에게 TV세트를 50만원에 구입, 모 택배를 통해 배달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부모님으로부터 TV화면이 깨어진 채 배달돼 사용할 수 없게됏다는 전화를 받고 택배측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을 거절당했다. 택배회사 관계자는“전자제품이나 유리제품 등은 운송도중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이씨의 경우 배달전 파손면책 서약에 서명을 했으므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군산지회 관계자는"고객들로부터 파손면책 서명을 받거나 면책확약서를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은 횡포"라면서"고객 실수가 아니라 운송도중 물품이 파손될 경우 100%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