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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친선협의회 관련조례 대대적 개정해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1-1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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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조례정비 이후 회의다운 회의 단한번도 없어 상호 현안 협의는 뒷전인채 골프 등 사교적 굴레 못벗어나 당연직 위원장, 시장 대신에 덕망있는 상공인 등으로 개정해야 기능·위원자격 등도 현실에 맞게 개정 필요 한미친선협의회 위원 인선을 둘러싼 시민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심화돼 군산시가 관련조례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대대적 조례개정으로 운영쇄신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 관한조례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 협조, 유대강화를 위해 지난 95년 시군 통합당시 정비됐다. 그러나 6년여가 되도록 공식적인 현안을 다룬 회의다운 회의는 전무한채 오로지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골프모임이나 만찬 등 사교적 성격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냉철한 비난을 낳고 있다. 관련조례는 친선협의회 기능에 대해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성병보균자 및 업태부의 선도, 마약의 소지 및 판매단속, 주한 미군기관에 종사하는 한국 고용인과의 노사분규 등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이 일고 있다. 또 매월 1회 정기회개최는 물론 분임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또한 조례상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할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이 그동안 당초 취지와 달리 엉뚱하게 변질된 것은 위원인선과정 문제점과 위원자격, 당연직 위원장 등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은데다 근무기간이 짧은 기관장 일색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조례상의 협의위 위원장을 오산 등 타도시 경우와 같이 현행 자치단체장이 아닌 덕망과 리더쉽 강한 지역 상공인 등으로 개정해 형식적으로 전락한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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