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초과해도 사용가능 피해 이통업체. 문자메세지는 제외 거액청구서 학부모들 반발 이동통신업체가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정액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액요금을 초과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가능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통프리텔‘요요 요금제’나 SK텔레콤‘스쿨요금제’, LG텔레콤‘카이캡틴요금제’등 이동통신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액요금제는 매월 일정액의 요금을 지불하면 매월일정 회수의 메시지전송 서비스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지만 정액을 초과할 땐 발신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정액요금제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정액을 초과하더라도 1회 전송료 30원정도를 지불하면 마음대로 전송가능하고 지정번호도 해당업체의 서비스기관을 통해 다른 번호로 교체할 수 있는 맹점을 안고 있다. 심모(43·여·군산시 중미동)씨는 고교2년생 아들 정모(17)군이 휴대폰 개설을 조르자 지난해 7월 매월 2만1천원 정액요금제인‘요요 요금제’에 가입시켰다. 요요 요금제는 한통프리텔이 만 19세이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10대를 위한 요금제로 가입자가 월정액 2만1천원을 납부하면 매월 메시지 전송 서비스 100통과 100통의 통화를 kf 수 있다. 정액제라 안심했던 심씨는 정군 휴대폰의 10월분 통화료인 14만7천원의 청구서를 받은데 이어 11월분 9만5천8백80원의 청구서를 받아 지점에 문의한 결과“문자메시지와 지정번호가 정액제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