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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행위 뿌리뽑아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2-0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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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지난해 해양오염사범 96건 적발 올해 상습 불법배출행위 강력 단속 방침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자, 최고 2백만원 보상금 해양오염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한해 해양오염방지법 등 해양오염사범 총 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된 적발유형은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폐유 등 폐기물의 무단불법 배출이 대부분이며 임해산업시설에서의 해양오염 행위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해경은 올해 해양오염 예방우선 감시활동에 중점을 두되 상습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해양종사자 등에게 선박 기름 수·공급시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폐어구와 폐어물 등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육상에서 적법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기름 등 폐기물의 해양배출 행위를 해양경찰에 신고하면 제보자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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