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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임차 보증금 못받고 이사 할 경우 대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2-0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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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2년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얻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살고 있는데 2년의 임대차기간이 지났음에도 아파트 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인사발령을 받아 저는 전주로 이사를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종전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 위하여 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경우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귀하와 같은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여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를 가서는 안되고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된 다음에 이사를 가야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이 군산시에 있는 경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익산시에 있는 경우에는 익산시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수입인지대 등 약 2만원 정도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전담검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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