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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현장을 가다-(3) 연안도로변 호안공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2-1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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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휴식공간 등 다목적 공사 눈길 도로변 30m 매립 후 공간배치 수해복구 사업 제한성 아쉬움 금강하구둑에서 조촌동 진포선으로 연결되는 금강 연안도로변에 재해복구 사업이 전개되면 30m의 도로변 친수공간이 생겨난다. 군산시는 재해복구 사업으로 이 연안도로변에 총 40억9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호안을 쌓고 매립해 수변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월말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안도로로부터 해수면 방향으로 30m의 여유공간이 생겨나고 자연석으로 비스듬하게 호안을 쌓음으로써 하구둑 방류에 의한 제방 유실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의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연안도로와 주변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는 재해 사전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연안도로변 여유공간을 수변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연안도로변 호안공사의 총 길이는 1천8백64m로 연안도로를 따라 도로변 휴식공간 등이 30m의 폭으로 길게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군산시는 이곳에 파고라와 벤치, 그늘용 식수 등 각종 시민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배드민턴장 등 간단한 체육시설도 꾸며 마치 축소판 한강 고수부지와 같은 역할을 부여할 방침으로 공사에 임하고 있다. 이 공간이 만들어지려면 7만7천2백66㎥의 훍 쌓기와 3만6천91㎥의 순성토 등의 매립이 이루어지는 등 오는 11월 중순까지 공사가 지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왕 연안도로변 매립공사가 이루어질 바에야 1백m가량을 계획해 보다 효율적인 휴식공간을 꾸미는 곳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30m 공간으로는 차량을 이용하는 도로변 휴식공간인 점을 감안할 때 주차공간 만들기가 어려워 자칫 노변주차의 조장 이 우려되는 등 보다 편리한 휴식공간 이용이 힘들어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는 이번 공사가 재해복구 명목이어서 공사상의 한계가 있는데다 더 이상의 매립을 요구할 경우 매립면허 등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얻어야 하고, 현재 연안도로변 갯벌이 습지보호지구로 지정돼 공사착수에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이어서 불가피했다고 밝힌다. 날로 찾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금강 연안도로의 변신을 가져올 이번 재해복구 사업은 금강과 연계되는 군산 내항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전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설 전망이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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