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둑 상에서 최근 새벽 5시경 30대 여인이 뺑소니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강하구둑의 경우 군산쪽 주차장과 장항쪽 주차장에는 휴게시설과 화장실, 음료자판기 등이 설치돼 있고, 하구둑 중간지점 군산에서 장항방면으로 갈 경우 우측 인도변에 간이화장실과 음료자판기가 설치돼 있다. 이 중간부분의 자판기나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반대편에서는 무단횡단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대낮이건 야밤이건 간혹 반대편에서 자판기나 간이화장실을 목표로 무단횡단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난 달 31일 가족들과 함께 새벽에 바람쐬러간 30대 여인이 무단횡단 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에 하구둑 중간지점의 화장실과 자판기를 한쪽에만 설치한 결과가 무단횡단을 초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여서 아예 양쪽에 다 설치하던지 아니면 양쪽 모두 철거해 똑같은 무단횡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구둑 중간지점은 하구둑 총 1천8백여m 가운데 노폭이 넓고 철새 등 금강의 풍경을 조망하기 좋아 잠시 쉬었다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한낮에 무단횡단 한다면 양쪽의 풍경을 다 보고 싶은 사람일 경우도 있지만 심야의 경우는 자판기나 화장실 이용목적이 전부이다. 심야 하구둑을 달리는 일부 몰지각한 차량들이 아예 속도계를 보지 않고 달리는 위험천만한 금강하구둑의 사고방지 대책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