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문> 저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달 전 친구 갑으로부터 소형중고차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3백만원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전에 저한테 빌려간 5백만원을 계속 갚지 않기에 갑으로부터 받아 둔 위 3백만원을 제가 받을 채권의 일부금으로 상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형법 제355조 제1항은“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위탁자로부터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금원을 수탁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904 판결). 우선 귀하는 갑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백만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형법 제355조 제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되고, 위탁자인 갑으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이라는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돈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갑에게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이 받을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그 재물을 횡령한」경우에 해당됩니다. 귀하가 갑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갑이 대여금 5백만원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귀하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전담검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