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민생경제대책지원특위는 7일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빠져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때 도시계획절차를 생략하고 과밀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키로 함으로써 군산의 재개시장도 한층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과밀부담금 감면과 함께 건축비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시장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토록 정부 및 지자체가 시장진입도로를 확충, 소발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등의 설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래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법적인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한편, 강의원은 민생경제대책지원특위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고 지역경제의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큰 관심을 두고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