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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천1백80여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2-1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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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7백22만여㎡ 달해 토지주들, 재산권 행사 불이익 주장 4월말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해제 촉구 신역세권개발·연안지역 정비·공용터미널 이전 등 검토대상 군산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진행중인 가운데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은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장기 미집행 기존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중지해온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재개해 지난 1월 중간보고를 청취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자문 등을 거쳐 오는 4월말 용도지역 지정 등 전북도 결정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는 2006년을 목표년도로한 장기미집행시설 처리방안과 군산 신역세권 개발 및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연안지역 정비, 공용터미널 이전계획 반영여부 등이 심도있게 검토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후 장기간 이렇다할 개발계획 없이 방치돼온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해제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군산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은 1천1백82건 2천7백22만여㎡이며 이가운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3백96건에 1천13만여㎡에 달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집행과정에서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다 개발여건이 미성숙된 곳이 대부분이지만 대다수 토지주들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지가하락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시계획 해제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실례로 25년여전에 체육시설지구로 묶인후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전무한 사정동 공설운동장 뒷편 주민들은 토지가격 하락 등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재정비 과정에서 도시계획 해제 반영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자치단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부여된 만큼 군산시 역시 무조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지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해제 등의 현실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반응이다. 시관계자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제할 방침이지만 해제면적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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