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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동 윤락가화재 참사 관련 피고인 무더기 실형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2-1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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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김영학 판사, 지난 7일 가족5명에 무더기로 법원“윤락녀 5명 화재로 숨지도록 원인제공 인정돼”밝혀 대명동 윤락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윤락업주 가족들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김영학 판사는 지난 7일 윤락가 포주 박모(39) 피고인 등 에 대한 중과실치사, 감금, 부당이득,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박씨의 동생 박모(30) 피고인에게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화재 발생한 업소의 구조, 임금지급 방법, 주민등록증을 보관해 온 점, 윤락녀들의 외출시 동행한 점을 종합해볼 때 감금과 부당이득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5명의 윤락녀들이 화재로 숨지도록 원인 제공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남편 이모(46) 피고인에게는 총포.도검.화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중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 어머니 전모(63)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언니 박모씨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숨진 희생자들을 박씨 가족이 운영하는 윤락업소로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모, 송모, 김모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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