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 차량 구입 뒤 되팔아 차익 차량 할부금은 대출 고객에 떠넘겨 신용불량자나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고객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 하게 한 뒤 이 차를 다시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차익금을 챙기는‘차차차’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자 신모(42)씨는 지난달 초 생활정보지를 뒤지다‘무담보 대출’광고를 발견하고 사무실을 찾아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한 뒤 이자가 월 5%라는 말만 믿고 2백60만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모교역측은 신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 신씨 명의로 승용차 1대(9백만원 상당)를 할부구입한 뒤 중고차 시장에 정가보다 3백만원 가량 싸게 팔아넘겨 차액을 챙겼고, 신씨는 2백60만원을 무보증 대출받은 대가로 3배가 넘는 차량대금 9백만원의 할부금을 매달 갚아 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이 회사측은“신씨를 비롯해 사무실을 찾는 고객들에게 돈을 어떻게 빌려 주는지 그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뒤 대출해 주고 있다” 동의를 받은 증거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도 서류상 차량 할부구입자 명의가 윤씨로 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신씨와 같이 급전을 필요로 하다 어처구니없는 빚을 떠맡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