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행정규제 강화 강력징수 5백만원이상 신용불량자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도 지방세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 설정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액의 규모 증가에 비해 징수율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군산시는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자진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상습체납자들로 인해 자치시대 근간인 자주재원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며 공평한 납세풍토 조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한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직장인 체납자 6백5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급여압류 예고를 했다. 또 3백14명의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취소예고를 한 상태이며, 이들 예고자 가운데 미납자는 3월중 급여압류와 인허가 담당 주무부서에 관허사업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부터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 2백3백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용불량 등록 예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촉구한 뒤 이행치 않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는 인허가 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연중 지속적인 체납자 직장조회와 체납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파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분석된 체납실태 결과를 토대로 실익있는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을 확고히 행하고 나아가 형사고발도 고려키로 하는 등 지방세 고질체납자들을 조여가고 있다. <김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