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감사 지적으로 장미동·평화동 일대 주차단속 강화 상가관계자들, 상권침체 등 불이익 들어 반발 군산시 주정차 위반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군산지역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주정차 금지구간 총 연장은 75.1㎞로 이가운데 대학로와 중앙로, 나운동 일대 등 약 26.9㎞구간에서 강력 주정차 단속이 이뤄져 왔다. 이는 주정차금지 지정 고시연장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불법주정차가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혼잡구간만을 대상으로 시의 중점 주정차 단속이 이뤄져 왔기 때문. 그러나 이달초 시행된 상급기관 감사에서 군산시의 주정차 단속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시 주정차 단속 구간이 크게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질서 청결의 거리」로 지정돼 그동안 주정차 단속구간에서 제외돼온 장미동 제일은행-빈해원 구간을 비롯해 평화동 국민은행 앞-원협하나로마트-죽성동 가구거리 구간, 해안영파출소- 구경찰서 구간, 군산역-죽성동 가구거리 구간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이 본격 이뤄지고 있다. 시의 주차단속 강화에 대해 해당지역 다수 상가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상권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마저 강화돼 매출이 뚝 떨어질 처지라며 강한 반발의사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제일은행 앞 등 일부구간을 제외한 평화동 일대는 사실상 상가 이용 시민들이 잠시 주차하는 곳인데도 단속만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감사에 지적된 이상 해당구간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밖에 없으나 가능한 계도위주의 주정차 지도행정을 펴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