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문> 갑은 발행일을 1개월 후로 하는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대여금 담보조로 을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저는 을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위 수표를 교부 받아 두었다가 그 발행일로 기재된 날에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더니 갑이 피사취계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부정수표발행의 형사책임이 있는지요. <답> 은행과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지·해제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거절이 된 경우 그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소정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허위신고 죄」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성립한다 하겠습니다(대법원 1972.5.9.선고 72도 5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피사취계」를 낸 갑의 행위에 있어서 정당한 피사취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피사취 신고를 한 경우라면 위 법 제4조 규정의「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즉 갑의 피사취신고가 정당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허위라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수표부도의 경우에는 당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지만(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허위신고죄」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수표회수 등과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전담검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