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례식장 혐오시설 아니다” 밝혀 인근 주민들, 법원 판결 납득불가 들어 시에 항소 강력 촉구 구암동 에이마트 인근 장례예식장 건축허가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법원이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함에 따라 장례예식장 신축관련 민원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고모씨가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례예식장 건축허가신청 반려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장례예식장을 혐오시설로 볼수 없는데다 정부가 장례예식장 건립을 권장하고,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만큼 군산시의 반려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며 「시는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군산시는 지난 99년 원고 고모씨가 구암동 에이마트 인근에 2층 규모의 장례예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혐오시설임을 들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었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군산시가 즉각 항소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항소를 제기한들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는데다 타 자치단체의 선례를 보더라도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하에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항소여부를 신중 검토하고 있지만 향후 시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 등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청의 경우 지난 97년 9월 군산시와 유사한 사유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불허했으나 이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후 별도 항소없이 민원인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군산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