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야도 65억여원 어업보상 손실, 시의회 특위, 최종활동보고서에서 행정 및 시장책임 밝혀 민선 군산시정 최대 실정으로 지적돼온 65억여원의 개야도 어업보상 손실을 조사해온 군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경구)는 김길준 시장의 책임있는 공개사과 촉구를 골자로한 그동안의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사특위는 지난 15일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된 활동보고서를 통해 건설교통부의 경우 군장산업기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의견없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불가를 회신한 것은 군산시에 직접적인 손실보상금 지급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군산시 역시 건교부 협의의견을 비롯해 현지사정·관계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재원 및 보상주체 등을 명확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업무협의조차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 수산조정위에서 결정한 손실보상금을 1년이 넘도록 군산시가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됐으며, 1심 패소후 「수산업법상 손실주체인 군산시장이 승소가능성, 손실보상금 증가문제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건교부 회신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소송 패소원인을 검토하지 못한채 최종심을 강행해 결과적으로 24억여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개야도사무조사특위는 특히 「군산시장은 관련법규에 따라 군산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할 책임있는데도 어업허가 연장건을 처리하면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심도있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해 64억여원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한만큼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군산시장은 빠른 시일내 시 재정손실액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책임있는 공개사과를 할것이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조사특위의 이러한 결정은 그동안 개야도 손실보상과 관련해 무과실·무실수·무책임 등 이른바 3무론을 강력 주장해온 김길준 시장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65억여원 시비손실에 김시장이 상당부분 책임있음을 뒷받침해줘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개야도 사무조사특위는 보고서 채택 하루전인 지난 7일 간담회를 통해 「군산시장은 시 재정손실액을 변상해야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 조치해야 한다」는 중지를 모았으나 불과 하루만에 「변상」을 「보전」으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라」를 「감사를 실시하여」로 수정해 그 배경을 두고 무수한 추측과 함께 동료의원들 조차 알맹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수 시민들은 『시장 및 행정의 과실론은 부각시키되 정작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은 최소화시킴으로서 특위활동 명분도 살리고 시장의 부담도 덜어주려는 시의회 특위의 고도 노림수가 엿보인다』고 전제한후 『그러나 결과적으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식의 어설픈 봉합 결과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