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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보험악용 차량 기승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2-1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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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때만 가입 후 무보험 3∼15일 짜리 상품보험료 2만원선 사고나면 피해보상길 없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들이 유효기간 3∼15일짜리 초 단기책임보험에 가입, 자동차 정기검사만 마친 뒤 또다시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편법사례가 늘고 있다. 17일 군산지역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 때만 단기보험에 가입했다가 며칠만에 무보험 상태가 된 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항의가 늘고 있다. 단기보험은 운전자들이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험기간에 공백이 생기거나 렌터카 업체로부터 단기간 차를 빌릴 경우 활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보험기간에 운전자들이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험기간에 공백이 생기거나 렌터카 업체로부터 단기간 차를 빌릴 경우 활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보험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가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자동차 관리법상 무보험 차량에 대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처분을 내리는 차량 정기검사를 무사히 넘길 수 있어 일부 운전자들이 단기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정기책임보험의 보험료에 비해 훨씬 싸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험가입 실적이 없는 28세 운전자가 배기량 1천5백㏄ 승용차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36만1천3백70원이지만 7일 짜리 단기 보험료는 2만2백10원에 불과하다. 또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기검사 대상 운전자들에게 악용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단기보험 가입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바람에 단기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생기고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난해 12월 오후 군산 산북동 코오롱아파트 부근에서 인근 주민 김모씨(34·여)씨가 쏘나타승용차에 치여 왼쪽 다리를 다쳤지만 가해차량이 지난해 5월 단기보험 가입을 이용해 차량검사를 받은 뒤 현재까지 무 보험 상태여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모(51·군산시 신풍동)씨는 지난달 A보험사 직원의 권유로 3일 기한의 6천20원짜리 책임보험에 가입, 보험영수증을 제출하고 소형승합차 정기검사를 통과 해 현재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이 같은 얌체차량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자시 출시되자 대부분 업체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에 대비, 무 보험 차량 인수 시 아예 30만원을 떼고 차값을 지불하고 있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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