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2월 특별단속에서 19건 89명 단속 1천만원이상 고액 도박·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 동원하기도 가정주부까지 상습도박에 휘말려 경찰, “점당 100원쯤 가벼운 오락행위” 방심은 금물 상습성·판돈규모·전과 여부에 따라 모두 처벌 가능 군산경찰이 2월 한달동안 도박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군산지역에서는 지난 22일까지 모두 19건에 89명의 도박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가운데 판돈 규모가 크고 상습성이 농후한 8명을 구속하고 81명은 불구속 입건조치했다. 도박사범 가운데는 판돈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가 2건이며 나머지는 50만원에서 6백여만원의 비교적 덩치큰 도박이 주를 이뤘다. 도박 유형은 고스톱이 41명, 카드를 이용한 일명 훌라도박 31명, 속칭 섯다도박 9명, 도리짓고댕 8명 등으로 집계됐다. 도박장소는 다방과 사무실, 여관 등이 주를 이뤘으나 시내 오락실과 아파트, 가정집 등도 상습 도박판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무직자와 심지어는 가정주부까지 상습도박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9일 옥서면 선연리 소재 모 횟집에서 도박을 개장해 모두 3백50만원의 이익을 본 이모씨를 비롯해 총75회에 걸쳐 약1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섯다도박을 벌인 김모씨 등 9명에 대해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혐의로 검거했다. 지난 15일에는 구암동 모 아파트에서 경찰 감시를 피하기 위해 CCTV 등을 설치해놓고 수백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의 상습도박판을 벌여온 가정주부 등 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는 등 군산지역 곳곳에서 거액의 판돈을 건 도박판이 성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과정에서 소액의 판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까지 더하면 실제 적발건수는 더욱 많다』며 『군산지역의 도박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흔히들 점당 1백원씩 소액의 판돈으로 고스톱 등을 할 경우 오락으로 인정돼 처벌 제외대상으로 알고 있으나 군산경찰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판돈 (대략 50여만원)규모와 상습성, 전과 유무에 따라 처벌수위를 조절함은 물론 점당 1백원씩 소액의 판돈을 가지고 도박 한 경우는 경미사안으로 즉심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져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정훈 기자〉
















